산후조리원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카드 결제액 등 꼼꼼히 챙겨볼 것
국세청은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 이에 따라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하는 근로소득자들의 '2019년도 연말정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먼저 근로자는 이날부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해 볼 수 있다.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도 가능하다. 당연히 자신이 부담할 예상세액 계산도 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 소속 회사가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간소화 서비스 활용 범위도 제한된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동의는 홈텍스 또는 손택스에서 가능하다.
다만 만 19세 미만(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자료의 경우 동의 절차가 없어도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주목할 부분은 올해 간소화 서비스에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 올해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도 제공한다는 점이다.
한편 신용카드 공제는 공제문턱이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연봉의 25% 밑으로 사용하면 공제가 전혀 안 되므로 정말 자세히 살펴야 한다.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25%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최고한도인, 일반적으로 300만원 소득공제가 최고한도이다. 거기까지는 공제율이 두 배로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현명한 절세 요령이 필요한 이유다.
국세청 관계자는 "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참고자료일 뿐이므로, 최종 공제 대상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며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회계 전문가들은 한국납세자연맹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맞벌이 부부 절세 코너 등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