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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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관리비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과 상가, 주상복합건물 관리비도 회계감사 대상이 된다. 또 소규모 상가에서도 자유로운 형태의 매장을 만들고 소유할 수 있다.

법무부는 관리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에 회계감사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집합건물법'은 오피스텔, 상가건물 및 주상복합 등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법이다. 2018년 기준으로 전국에 총 9198동 78만 호실의 오피스텔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1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또 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인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도 회계감사 대상이 된다. 관리인이 소유자에게 관리비 사용 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규모 상가에서도 백화점처럼 벽이 없는 구뷴점포로 만들고 소요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복도, 계단, 옥상 및 건물외벽 등을 리모델링할 때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에서 3분의 2로 완화했다. 

또한 소유자들이 최초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분양자가 직접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관리비가 투명화하게 사용돼 청년·서민의 주거·영업 비용을 절감하고, 소상공인들이 자유로운 형태의 매장을 소유·운영하며, 노후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리모델링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등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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