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동안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가 크가 늘어나면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제공=한국소비자원]
[제공=한국소비자원]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2017년 1748건, 2018년 1954건, 2019년 1481건 등 매년 10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시 배상 거부 △택배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설 전후로 명절 및 연휴 특수가 맞물려 관련 시장이 일시적으로 확대되나 서비스 질과 안전장치는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서비스·상품을 선택할 때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유의사항. [제공=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유의사항. [제공=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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