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동안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가 크가 늘어나면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2017년 1748건, 2018년 1954건, 2019년 1481건 등 매년 10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시 배상 거부 △택배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설 전후로 명절 및 연휴 특수가 맞물려 관련 시장이 일시적으로 확대되나 서비스 질과 안전장치는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서비스·상품을 선택할 때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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