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 특허청입니다!-펭수 보겸TV편 방송 화면. [제공=특허청]

앞으로 펭수, 보겸TV 등 유명인이나 캐릭터를 사칭한 상표등록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13일 상표 선점을 통해 타인의 신용에 편승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 출원이라고 판단될 경우 상표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과거 '소녀시대', '동방신기', '2NE1' 등 아이돌 그룹 명칭이나 유명 캐릭터 명칭인 '뽀로로', 방송프로그램 명칭인 '무한도전-토토가' 등에 대해서도 상표 사용자와 무관한 사람이 출원한 경우 상표등록을 거절했다.

이는 현행 상표법의 △저명한 타인의 성명ㆍ명칭 △주지상표 △저명상표 △수요자 기만 △부정한 목적 등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이와 같은 과거의 유사한 심사사례에 비추어 볼 때 펭수, 보겸TV 등 최근 상표 분쟁도 최종적으로 상표 사용자 또는 캐릭터 창작자 이외의 제3자는 상표등록을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특허청은 올해부터는 상표 선점 가능성이 높은 용어 등에 대해 심사관이 사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상표 트렌드 분석 사업을 통해 상표심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아이돌 그룹이나 유명 연예인 명칭 등은 방송 및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유명성을 획득해 타인의 무단출원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개인 사업자나 소상공인 등이 사용하는 상표는 유명성에 의한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사업 구상 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출원해 등록을 받아두어야 이후 발생할 상표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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