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형 일자리 인프라 구축에 탄력받을 듯

광주형 일자리가 시행될 광주 빛그린 산업단지 전경. [제공=광주시]
광주형 일자리가 시행될 광주 빛그린 산업단지 전경. [제공=광주시]

'광주형 일자리' 정부 지원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관련 인프라 구축에 탄력을 받게 됐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송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지원 체계를 담고 있다.

광주형일자리는 통상적인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을 넘어 지자체, 노동자, 기업, 시민사회 등 사회적 대화와 상생협약을 통해 추진한다. 법 준비를 위해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얻어낸 결과다.

자동차 노조들은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 강력한 반발을 보였고 자신들에게만 불합리한 법개정이라고 저항했다.

그러나 광주형일자리 첫 모델인 자동차공장 사업은 직·간접고용 12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되고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상생형 지역일자리란 지역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지자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산업부 소속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 장관이 선정하게 된다.

또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입지·투자·세제 특례, 근로복지·정주환경 개선 등 정부의 종합 패키지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 단체장이 지역 일자리 사업을 신청하고 정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기관·단체에 출연·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의 경우 그동안 조례에 따라 광주형 일자리에 투자했지만, 법이 통과돼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법인은 수의계약으로 국유 재산을 사용할 수도 있다.

광주시는 2021년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 모델인 자동차 공장 준공에 맞춰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복지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에 정부와 광주시가 3천억원을 투자해 빛그린 산단에 행복·임대 주택, 노사동반지원센터, 직장어린이집, 개방형 체육관, 진입 도로 등을 짓는다.

박준열 광주시 자동차산업과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통과돼 광주형 일자리 정부 지원의 법적 토대가 마련돼 기쁘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동복지프로그램 등 정부 지원을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이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공포일에서 2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중 본격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의 구체적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하위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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