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만 2세 이하 영유아 대상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별도 마련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올해부터는 건강기능식품기업들이 고카페인 함유시 주의 표시를 명기하게 됨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안전한 선택이 가능해진다.

특히 만 2세 이하 영유아에게 맞는 영양 정보를 제공하고자 별도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이런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 식품은 카페인을 많이 함유한 경우 주의 표시 등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건강기능식품에는 주의 표시 등 의무 조치가 미흡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도 고카페인 함유 주의 표시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고자 1밀리리터()당 카페인이 0.15밀리그램() 이상 든 고카페인 건강기능식품에도 식품·축산물과 똑같이 주표시면(소비자가 제품을 살 때 통상 보이는 면)'고카페인 함유''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도록 했다.

여기에 나아가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주의 문구를 적도록 했다.

또 만 2세 이하 유아에 대한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것은 유아 섭취 대상 식품에 대한 올바른 영양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건강기능식품은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이다.

이 제품은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건강식품은 따로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 일반 식품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선호받는 건기식 순위는 홍삼이 1위를 차지했고 비타민 무기질이 2, 프로바이오틱스 밀크씨슬 추출물 오메가3 순이다.

한편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해 218일까지 의견을 받고서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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