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제한속도를 일반도로 시속 50㎞, 주택가 30㎞로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제공=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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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 차량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으로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는 전국 도시지역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유예기간 동안에 각 지자체가 교통안전시설을 차질 없이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속도 하향 계획이 완료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46개 지자체에 제한속도표지, 노면표시 등 관련 시설 개선을 위해 총 86억원을 지원한다. 또 속도 하향 계획이 완료되는 지자체에 대해 순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017년 6월부터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하고 있는 부산 영도구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는 24.2%, 보행사고 사망자는 3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10개 광역 시·도의 27개 노선에서 시험한 결과를 보면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면 통행시간이 2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속도하향에 따른 교통정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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