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 등을 활용해 온라인 상에서 식품을 허위·과대광고 한 인플루언서와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이어트, 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 등을 활용해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8곳과 인플루언서 등 15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제공=식약처]
[제공=식약처]

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153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33개 제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등 소비자 밀접 5대분야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집중 점검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팔로워가 10만명 이상의 인플루언서(유튜버 포함)가 활동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집중 점검한 결과다. 

주요 적발 내용은 △디톡스, 부기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거짓·과장 광고(65건) △제품 섭취 전·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34건)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27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활용한 소비자기만 광고(15건)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7건) △암 예방·심장질환 감소 등 질병치료 효능·효과 광고(5건) 등이다. 

[제공=식약처]
[제공=식약처]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인플루언서 등은 유명세를 이용해 주로 체험기 방식으로 제품 섭취 전·후 비교사진을 올리거나 보정을 통해 거짓으로 날씬한 몸매 등을 강조하는 광고 게시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인플루언서의 대부분은 SNS를 통해 일상생활을 보여주며 특정 제품 섭취 전·후의 얼굴, 몸매, 체중 등의 변화를 체험기 광고를 게시하면서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SNS 계정 첫 화면에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링크하거나 공동구매 날짜를 사전 공지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했다.

식약처에 다르면 유통전문판매업 넥스트플레이어는 일반식품을 정력 강화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 위해 유명 유튜버 보따에게 체험기 광고를 의뢰했다. 보따는 해당 제품을 섭취하고 정력 강화에 효과가 있었다는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동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 온라인 쇼핑몰 및 페이스북 계정에서도 허위·과대광고가 다수 적발됐다. 

유튜버 임라라는 특정 제품이 "붓기차"라고 언급하며 실시간 라이브 영상을 이용해 구매를 유도했다. 또한 '디톡스, 독소배출, 노폐물 제거, 부기제거' 등의 문구를 사용한 사진·영상을 제작해 SNS 계정에 게시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이밖에 에바주니·황바비·양진·한수민·서현주·BJ엣지 등도 유사한 위반사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인플루언서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체험기가 포함된 사진·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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