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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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회계부정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처음으로 1억원을 넘었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회계 부정행위 신고건수는 64건으로 전년보다 29건 줄었다. 이는 2017년보다는 20건 많은 것이다.

회계 부정신고에 대한 포상금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 2018년에 신고건수가 전년대비 111.4% 증가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지난해 회계부정 행위 신고 포상금은 2건에 1억1940억원이 지급됐다. 포상금이 1억원을 넘은 것은 이 제도를 2006년 시작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2017년은 2건에 3610만원, 2018년은 1건에 330만원에 그쳤다. 지난해 포상금이 급증한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내부제보 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또 그동안 회계 부정신고 남용 방지 등을 위해 실명 제보한 신고에 대해서만 감리에 착수했으나 회계 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외감규정을 개정해 익명신고 허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회계 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 있고 명백한 회계 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회계부정 신고는 단순한 공시 내용 분석이 아니라 내부 자료 제보 위주로 좀 더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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