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8개 제품 시험…파괴력 높아 "탄속 제한장치 해제는 법률 위반"

외국서 들여온 일부 비비탄총의 탄속제한장치가 풀려 공급되자 소비자원이 경찰에 이를 통보했다.
외국서 들여온 일부 비비탄총의 탄속제한장치가 풀려 공급되자 소비자원이 경찰에 이를 통보했다.

외국에서 제작돼 국내에 유통 중인 성인용 비비탄총 제품 중 일부가 법을 어기고 탄환 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한 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에게 미칠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자 해당 판매자가 경찰에 통보됐다.

한국소비자원은 8일 국내 수입·유통 중인 8개 성인용 비비탄총 제품을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의 탄환 속도(탄속) 제한 장치가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비비탄총은 장난감부터 모의전투용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외국서 국내에 들어온 대부분의 비비탄총은 탄환 파괴력 허용기준치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 들어오는 비비비탄총은 통상적으로 탄속 제한장치를 적용해 파괴력을 줄인 상태로 들어와 유통되고 있다.

얼마나 큰 압력으로 탄알을 발사하는 지에 따라 BB탄의 사거리와 파괴력이 결정된다. 플라스틱 탄알이라고 해도 강한 압력으로 발사되면 위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는 BB탄 총의 압력과 사용되는 탄알의 종류에 대해 엄격히 규제한다. 간혹 이러한 규제를 어기고 불법으로 개조한 BB탄 총으로 사고를 내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총의 모양 역시 실제 총과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그동안 현행 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비탄총에서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0.2J을 초과하는 경우 모의 총포로 분류돼 제조·판매·소지를 금지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저격총 형태의 제품 1개가 탄속 제한장치가 해제된 상태에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원이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제품은 판매자가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한 것으로, 파괴력이 안전기준치의 6배가 넘는 1.32J 상태에서 판매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해당 판매자의 법률 위반 사실을 경찰청에 통보했다. 경찰청이 이 사실을 통보 받게 되면 본격 수사에 나서게 된다.

소비자원 조사에서는 5개 제품이 파괴력이 0.14J 이하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정한 안전인증기준인 0.14J 초과0.2J 이하 범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개 제품은 탄속 제한장치가 내부 노즐의 압력분출을 완전히 막아 탄환이 발사되지 않았다. 이 경우가 문제를 일으킨다. 간단한 개조를 통해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면 탄환 파괴력이 크게 증폭되기 때문에 탄속이 너무 약하면 소비자 스스로 탄속제한장치를 풀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만으로도 단속 대상이 되고 법적으로 처벌받는다.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면 총포·도검·화학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따라서 기능이 미흡할 경우 소비자 스스로가 해제하지 말고 판매자에게 교환이나 환불 등을 요구하라고 당부했다. 탄속 제한장치가 해제된 사실을 알고도 해당 제품을 구입하는 것 역시 처벌 대상이다.

소비자원은 또 구입한 제품의 탄환이 지나치게 빠르거나 강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경찰청 등 관할 기관에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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