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이상 신고 3754건에 달해

[제공=식약처]
[제공=식약처]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 섭취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관리가 강화될 방침이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에 대한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5월부터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 사례가 발생하면 인과관계를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6월부터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대상자를 연 매출액 1억원 이상의 품목을 유통,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 마디로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관리 수준이 한층 높아진다는 것이다.

건강·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부작용 이상 사례와 신고건수도 늘고 있다.

식약처의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신고 접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198월 현재까지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신고 건수는 375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5502, 2016696, 2017874, 2018964, 201908월 기준 718건 등이었다.

품목별로는 영양보충용 제품이 11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635, DHA/BPA 함유유지제품 298, 홍삼 제품 184,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176,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제품 142, 프락토올리고당제품 138건 등 순이었다.

시장규모가 커짐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복용 후 이상사례 신고도 증가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은 그 특별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가 특정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 그래서 그 제품의 포장지에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 마크가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식품도 부작용은 있는 법이고 유통과정이나 관리면에서 부적합한 부분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문제가 생기면 식품안전 당국이 원인을 조사해서 결과까지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기록, 관리해 효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다.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식품의 생산가공에서 유통, 판매, 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소비자가 식품의 이력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서 식품안전사고 발생 때 유통차단, 회수·폐기 조치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에 대해서만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중간 유통단계에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식약처의 '2018년 국내 식품 산업 현황'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은 201817288억원으로 전년(14819억원)보다 16.7%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홍삼 제품 점유율이 39.1%(6765억원)로 부동의 1위를 지켰다. 2018년 홍삼 제품 생산실적은 전년(5261억원) 대비 28.6% 늘었다.

홍삼 제품 다음으로 개별인정형(14.2%), 비타민 및 무기질(12.4%), 프로바이오틱스(11.0%), EPA DHA 함유 유지(3.1%) 등 순이었다. 이중 프로바이오틱스 생산실적이 20181898억원으로 전년(1495억원) 대비 27% 증가했다.

2018년 건강기능식품 수입실적은 6727억원으로 전년보다 17.1% 상승했다.

주요 수입품목은 비타민 및 무기질 2324억원(34%), EPA·DHA 129억원(15.3%), 프로바이오틱스 751억원 (11.2%) 등이었다. 주요 수입국은 미국이 438억원(60%)으로 1, 이어 캐나다 643억원(9.6%), 인도 268억원(4.0%) 등이었다.

 

저작권자 © 굿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