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경남 합천군 대양면 초계마을 인근 33번 국도에서 도로 살얼음으로 발생한 연쇄추돌사고 현장 [제공=경남소방본부]
지난 6일 경남 합천군 대양면 초계마을 인근 33번 국도에서 도로 살얼음으로 발생한 연쇄추돌사고 현장 [제공=경남소방본부]

정부가 도로열선·LED표지판·스마트CCTV 등 첨단 기술을 동원해 '블랙아이스(도로 살얼음)'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인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도로 살얼음 위험 등으로부터 안전한 도로 조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을 수립해 7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대책은 도로 위 살얼음판을 녹이고 결빙취약구간에 대해 충분히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면서 사고가 일어나면 최대한 빨리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체계 위주로 마련됐다.

우선 전국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에 지정된 193개소의 결빙 취약구간을 403개소로 늘리고 687명의 전담 관리팀을 중점 배치한다. 또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에 순찰을 6회로 늘리고, 대기온도뿐만 아니라 수시로 노면온도도 측정해 응급 제설작업 등 예방적 제설작업을 실시한다. 

얼음을 녹이기 위해 자동 염수분사시설을 새해부터 2023년까지 235개 확충하고, 원활한 배수 촉진을 위한 노면 홈파기(Grooving)도 약 180㎞ 구간에 걸쳐 추진한다. 

또한 새벽에도 결빙 취약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LED 조명식 결빙주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내비게이션과도 연계해 주의구간을 상시 안내한다.

배수성 포장, 도로 열선 등 도로결빙 방지 신공법 등을 시범적으로 설치한다. 효과가 검증되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살얼음 신속탐지 및 즉시알람 등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관련 R&D도 추진할 예정이다.

[제공=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사미끄럼 사고가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 대응 체계도 갖춘다. CCTV에 차량이 갑자기 정지하거나 역주행하는 등 이상 상황이 잡히면 인공지능(AI)으로 자동 감지하고 사고 대응본부에 알려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결빙 취약 관리구간 중심으로 새해 500대를 우선 설치한다. 내년부터는 4차로 이상 간선구간에 매년 221대씩 확대 구축한다.

사고정보를 후속 운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도로전광표지(VMS)에 경광등·경고음 기능을 추가하고, 내비게이션에 사고정보를 최대 30초 내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과적차량 관리 강화를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겨울철 합동 과적단속을 실시하고, 결빙 취약관리구간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감속운행을 유도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국민안전 달성에 가까워질 것"이라면서 "겨울철 도로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강화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운행 수칙 준수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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