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발표,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유형통합 방안 추진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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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게 얽혀 있는 공공 임대주택 형태가 하나로 통합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유형별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공공임대 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국회와 국토교통부가 6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건설 임대주택 유형통합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임대주택 이용자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 시세 대비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건물을 지어 공급하는 건설 임대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으로 나뉘는데 입주 기준이 저마다 다르고 복잡하여 불만이 적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 3가지 유형의 공공임대를 하나로 통합하고,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구간을 만들고서 이 구간에 따라 시세 대비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라 함은 전체 가구를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달리 나온다.

이는 현재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이나 임대료를 책정할 때 중위소득이 아닌 소득 분위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이 쓰이고 있는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이번에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임대료 수준을 정하려는 것은 중위소득이 주거급여 등 각종 복지 정책에서 계층을 분류하는 주요 기준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소득 분위에 따라 영구임대는 소득 12분위, 국민임대는 소득 14분위, 행복주택은 16분위까지 입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입주자 모집 공고 등에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으로 소득 분위를 환산하고서 자격을 표시해 사실상 이들 두 개념이 혼용되고 있다.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또 임대료는 영구임대는 시세 대비 20%, 국민임대는 55%, 행복주택은 76% 수준으로 종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고, 행복주택은 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신분에 따라 또 다르게 임대료가 정해진다.

복잡한 이런 방식의 임대 주택을 운영 때문에 이용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정부 대책을 불신하기도 하며 유형별 적용하는 기준점이 달라 임대료 산정이 불합리하게 정해지기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2017년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하면서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을 통일하겠다고 밝히고 연구를 진행해 왔다.

따라서 새로 통합되는 공공임대에서 임대료는 중위소득에 비례에 정해진다.

예를 들자면 중위소득 120%까지 구간을 나누고서 44% 미만 가구는 임대료를 시세 대비 30%로 하고 이후 4460%36%, 6070%42% 등으로 순차적으로 올려 110120% 구간은 시세의 75%를 임대료로 받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아직 구체적 확정은 아니라는 것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한편 임대주택의 유형을 통합해도 실질적인 입주자격이나 임대료 수준 등은 기존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으로 나누어져 있었을 때와 크게 변하지 않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것은 급작스러운 공공임대의 입주자격과 임대료 수준 변화가 상당한 혼란을 불러오게 될 것을 우려해서다.

임대주택에 부여된 입주자 자산기준도 통합 임대주택에 비슷하게 적용된다.

현재 국토부는 LH와 함께 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시범 적용하는 선도단지를 2곳 지정해 운영하기 위해 입지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전국에 산재한 공공임대 입주 대기자가 간편하게 임대주택을 신청하고 자신의 입주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입주대기자 명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이와 맞물려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 유형통합을 완료함으로써 공공임대 주택의 소셜 믹스(Social-Mix)를 이루고 주거복지 이용자가 더욱 쉽게 공공임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LH 변창흠 사장은 새해 첫 현장방문으로 6일 서울남부권 마이홈센터를 방문, 이날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등 기관별 사전 의견 청취를 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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