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시민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 위헌 소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12.16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은 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12·16 부동산대책'은 고가주택의 거래를 범죄시한 반()시장적 조치"라며 "재산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상 재산권을 법률이 아닌 행정조치로 제한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로 인해 거주이전을 정부가 막고 있다는 점과 자유로운 주택 거래를 막아 현금 부자들만 시장을 독식한다는 비판이 계속 나왔다.

일부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이 행정조치가 법률적 기반을 갖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소장은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천명하고 있고, 이러한 국민 권리는 (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을 통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며 해당 조치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또 12·16 대책이 주택거래를 동결시켜 거주이전의 자유 또한 침해하고 있다는 점과 대출 제한으로 인해 주택 구매자의 선택권을 축소시키고 판매자에게도 재산상 부담을 안기는 점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결국 이 조치가 '현금 부자'에게만 특정 주택을 살 기회를 주고 금융기관의 자유로운 영업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평등권과 영업권 역시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계에서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별도의 발제에서 정부 방침의 개선을 유도하는 주문을 냈다. 김 교수는 거래세 위주의 과세를 보유세와 임대·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금은 형평성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주거 안정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불로소득에 과세하고 거래세는 낮춰 자원배분의 왜곡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의 사회로 시작해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진 토론에는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최균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박영신 한국경제신문 부동산연구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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