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동시에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장이나 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해 전 국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오는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주민등록 사항과 일치 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지난해 3분기 사실조사에서 사망의심자 5만2963명 중 2961명(5.6%)은 거주가 확인됐으며 4만9699명(93.8%)은 사망 말소, 303명(0.6%)은 거주불명 등록으로 처리됐다.

또 100세 이상 고령자 8142명 중 4875명(59.9%)은 거주 확인, 1115명(13.7%) 사망 말소, 2152명(26.4%) 거주불명 등록 조치됐다.

한편 거주불명자 등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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