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 반영하여 실질 지급액 꾸준히 늘어와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수령액은 1.2배 가량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매월 805340원의 노령연금을 받았던 A씨의 경우는 201912월 현재 다달이 95760원을 수령하고 있다.

A씨의 연금수령액 증가는 국민연금공단의 수급자 연금액 산출방식 때문이다.

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 가치와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고자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인상해서 수급자에게 지급한다.

이런 연금계산 방식으로 인해 연금수급액은 연도별로 해마다 아주 많지는 않으나 꾸준히 불어온 것이다.

1998년 최초 수급액이 월 50만원인 수급자의 경우 △2003592560원 △2008684220원 △2013805450원 △2018856610원 △2019869459원 등으로 증가했다.

지난 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산출한 결과이다.

물가는 △19990.8% △20033.6% △20084.7% △20131.3% △20141.3% △20150.7% △20161.0% △20171.9% △20181.5% 등으로 해마다 올랐다.

국민연금은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 역시 2019년 소비자물가변동률(0.4%)을 반영해 0.4% 인상해서 지급한다.

이에 따라 20199월 기준 월 525018(특례·분할연금 제외)인 노령연금 전체 월평균 수령액은 이달 25일부터 2100(525018× 0.4%) 올라 527118원이 된다.

20199월 현재 월 2111070원을 받는 최고액 수령자는 이달부터 월 8444원이 오른 월 2119514원을 받는다.

국민연금이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연금액을 인상해주는 것은 민간연금 상품은 따라올 수 없는 국민연금만의 최대 장점이다.

민간연금 상품은 물가 상승을 참작하지 않고 약정금액만 지급하기에 물가 인상에 따라 실질 가치는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평생 숨질 때까지 받을 수 있고, 수급자 본인이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으로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다.

지난 해 9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22,139,572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굿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