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산업재해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할 때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최대 월 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을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장해 1~12급 산재 노동자를 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하지만 2006년 지원금 인상 후 현재까지 지원 수준이 동일해 사업주가 피부로 느끼는 혜택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장해 4~9급 산재 노동자가 고용촉진장려금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상한금액을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제공=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

이에 따라 장해 1~3급 산재 노동자가 복귀할 때 매달 80만원, 4~9급 산재 노동자는 60만원, 10~12급 산재 노동자는 45만원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장해 1~12급 산재 장해인을 원직 복귀시키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및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이며, 지원금액은 직장 적응 훈련비 월 45만원과 재활 운동비 월 15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하며 최대 3개월까지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산재 노동자의 가장 이상적인 직업 복귀는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하는 것"이라며 "'직장 복귀 지원금'의 인상뿐 아니라 앞으로 직업재활급여 대상 확대, 맞춤형 직장 복귀 지원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토탈 서비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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