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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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더라도 차선을 유지하면서 긴급 상황 등에 대응하는 '자동 차로유지기능'이 탑재된 자율주행차의 출시·판매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5일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지정된 영역 안에서는 운전자가 자율차를 믿고 손을 떼고서도 차로를 유지한 채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기존 안전기준 상의 '레벨2'는 차로유지기능이 작동되더라도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하며, 손을 떼면 경고 알람이 울리게 돼 있었다.

반면 이번 부분 자율주행(레벨3) 안전기준이 도입되면서 지정된 작동영역 안에서는 자율차의 책임 아래 손을 떼고도 지속적인 차로유지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제공=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개정안은 먼저 자율주행시스템의 단계별 기능 구분을 명확하게 했다. 미국 자동차공학회(SAE)의 분류에 따라 △레벨1~2는 운전자 지원 기능이 탑재된 차량, 레벨3는 '부분 자율주행', 레벨4는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 레벨5는 '완전 자율주행' 등으로 분류했다. 

국토부는 레벨3 자율차가 차로유지 시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안전기준에 따르면 △운전 가능 여부 확인 후 작동 △자율주행 시 안전확보 △상황별 운전전환 요구 △긴급한 상황의 경우 △운전자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반응이 없는 경우 △시스템 고장 대비 등으로 세분화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레벨3 자동차로유지기능과 더불어 운전자의 지시(첨단조향장치 on버튼을 누르고 방향지시기 작동)에 따라 시스템이 운전자 대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레벨2 수동차로변경기능도 탑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됐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국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판단해 차로를 변경하는 레벨3 자동차로변경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레벨3)을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자율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시행세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창기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장은 "이번에 도입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국제 안전기준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국이 자율주행차 국제 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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