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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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대상이 보호종료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돼 올해 보호종료아동 7800명에게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또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호종료 5년 이내의 경우 LH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임대료도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올해 1월부터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과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자정, 가정위탁에서 만 18세까지 보호를 받다가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으로 매년 약 2500명이 나온다. 

우선 자립수당 지급대상을 보호종료 2년에서 3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하고 아동일시호보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보호종료아동도 포함했다.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자립수당을 받는 보호종료아동은 작년 5000명에서 올해 7800명으로 2800여명 늘어난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대 3년간 월 3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또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물량도 지난해 240호에서 올해 360호로 확대한다. 

시행지역도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 등 7개 시·도에서 인천, 충북, 경남 등이 늘아난 10개 시·도로 확대했다.

이들에게는 임대주택 임대료를 월 최대 15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 자립에 필요한 자원을 연계해주는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자립수당과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보호종료 본인이나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등 친족, 관계 공무원, 시설종사자, 위탁부모 등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담당 수행기관에 방문·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고,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볼 수 있고, 보건복지상담센터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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