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급행버스. [제공=서울시]
광역급행버스. [제공=서울시]

인천, 경기 등 광역급행버스 출발지역에 정류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지방 대도시권까지 운행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광역급행버스(M버스) 정류소 및 운행 지역에 대한 기준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불편 해소와 안전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 이뤄진 개정에 따르면 광역급행버스 운행 개시 이후 지역 여건 등의 변경으로 정류소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시, 경기도 등 광역급행버스 출발  지역에 추가로 2개의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도권에 한정되어 운행되던 광역급행버스를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지방 대도시권까지 운행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출・퇴근시간에만 이용 수요가 많고, 그 외 시간대는 이용 수요가 적은 광역급행버스 운행 특성을 감안해 주말, 방학기간 등에 운행 횟수 또는 대수를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확대했다.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게 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여객 안전을 보다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급행버스 노선 신설 시에는 없었던 대단지 아파트가 운행 개시 이후 노선 주변에 건설되면서 신규 아파트 입주민들이 광역급행버스 이용을 위해 기존에 설치된 정류소까지 먼 거리를 걸어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광역교통 불편이 큰 대도시권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이동 시간이 절감되어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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