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148만원으로 확정됐다.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236만800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37만원에서 11만원 인상된 148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제공=보건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이다. 공시가격변동,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하며,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수급권이 생긴다. 

올해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138만원에서 148만원, 부부가구 236만8000원으로 인상됐다. 근로소득공제액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94만원에서 96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달부터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소득 하위 40% 어르신들으로 확대돼 월 최대 30만원 더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은 이미 확보했다"며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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