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신부의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돼 가산점이 부여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다자녀‧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는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돼 가산점을 받지만 임신부의 자녀는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집 입소가 어려웠다. 

이에 권익위는 보건복지부에 임신부 자녀를 어린이집 입소순위 가산점 대상에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가정에 '다자녀 우대 카드'를 발급해 주차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카드 발급 기준이 엄격해 해당 지역민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일례로 서울특별시는 부모 모두 서울시에 거주해야 다자녀 카드를 발급해주고, 대전광역시는 자녀 3명 모두 일정 연령 미만일 경우에만 다자녀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권익위는 서울특별시에 부모 중 한 명이 자녀와 함께 서울시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에도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대상에 포함하도록 권고했고, 해당 세대의 제일 어린 자녀의 나이를 발급 기준으로 하도록 대전광역시에 권고했다.

또 익위는 공무원 배우자 출산 휴가를 두 번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권고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양육 지원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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