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하자있는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는 교환·환불 중재신청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하자있는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가 환불이나 중재신청을 할 때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었다.

국토교통부는 2일부터 신차 교환·환불을 위한 'e만족' 사이트를 개설한다고 1일 밝혔다. 
 

[제공=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자동차 교환·환불제도'는 신차의 동일한 하자 반복으로 인한 자동차소유자와 제작자 간 분쟁해결을 위해 지난해 1월 '자동차교환·환불 중재제도', 일명 '레몬법'이 도입됐다. 

'e만족' 사이트 개설로 자동차소유자·자동차제작자·중재부가 온라인을 통해 중재서류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어 서류 송달을 위한 시간도 대폭 줄어든다. 신속한 중재판정이 기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총 75건의 중재신청이 접수돼 그 중 49건은 접수 이후 중재부 구성 등 절차 진행 중이며, 22건은 처리 완료됐다.

처리 완료된 22건은 취하 16건(기수리완료 8건, 제작자 수리승락 3건, 교환·환불 5건), 판정 6건(각하 4건, 화해 2건)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제작자의 자발적 교환·환불, 수리 등을 통해 소비자구제가 이루어졌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자정책과장은 "지난해 1월부터 도입된 신차 교환·환불중재 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교환·환불이 이뤄지고 있었다"면서 "새롭게 개설된 신차 교환·환불 e만족사이트 등 소비자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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