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0.21%p 인상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직장인은 본인 부담 보험료가 지금보다 월 평균 3653원를 더 내게 된다. 또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 평균 2800원이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2020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 오른다. 금융소득 등 월급 외 연간 소득이 34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도 6.67%를 계산해 건강보험료로 납부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97등급)과 재산(60등급)에 따라 등급을 산출해 점수가 나오면 이 점수에 정해진 금액을 곱해 보험료가 산출된다. 올해까지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이었으나 내년부터는 195.8원으로 변경된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도 현행 8.51%에서 10.25%로 1.74%포인트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20.4%다. 실제 소득 대비 부담률은 0.68% 수준이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도 가구당 2204원 오를 예정이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매년 보험료율은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국민의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가입자와 공급자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한다"며 "정부는 매년 보험료율 인상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정부지원 예산 확대와 재정지출 관리를 통해 국민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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