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신설된다.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년을 넘기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이 지원된다.

또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공동근로 복지기금 등에 대한 재정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다.

[제공=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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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현재 직장에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 이후에도 노동자를 계속 고용 혹은 3개월 내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예산에 246억원을 마련하고 해당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지원한다.  

대기업, 공공기관, 중견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고용보험 가입자가 100인 이상인 기업 가운데 60세 이상이 가입자의 20%를 넘는 곳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노동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 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대체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금'의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사업주는 임신 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과 연이은 출산 전후 휴가 등의 기간에 같은 대체인력이 근무하도록 하면 대체 인력을 새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을 주지 않았다.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신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때 채용한 대체 인력을 같은 노동자의 연이은 출산 전후 휴가 등의 기간에 계속 고용해도 출산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공=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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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의 개정안도 의결됐다.

근로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참여해 공동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출연할 경우 기존에는 출연금의 50% 범위까지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100%까지 연결(매칭) 지원율이 높아진다.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주가 조성한 기금에 대해 설립한 날부터 3년간 누적 2억원 한도로 지원했던 것이 앞으로는 지원 금액과 기간을 차등해 최대 5년간 누적 2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참여해 공동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출연할 경우 기존에는 출연금의 50% 범위까지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100%까지 연결(매칭) 지원율이 높아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공동기금 설립을 촉진하고 대기업 등의 출연 확대로 이어져 원하청 간 상생 협력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숙련 기술 인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자격의 연령 제한(현행 14세 이상)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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