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종료되는 정책 서민금융의 출연 기간을 2025년까지 5년 더 연장하고, 출연규모도 연 1900억원으로 확대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책 서민금융은 근로자햇살론, 미소금융, 햇살론17, 새희망홀씨, 햇살론youth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정책 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기반 확보 방안을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정책 서민금융 재원은 정부(복권기금)와 금융기관 출연금 1조8000억원으로 햇살론을 2016~2020년까지 5년간 공급하기 위해 조달한 한시적 재원이다. 

[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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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2021년 이후 공급을 위한 정책 서민금융 재원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며 ""정책 서민금융이 '금융안전망'으로서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과 국민경제의 선순화 구조를 위해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금융위는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정부 출연 기간을 기존 2020년에서 2025년까지 5년 연장하고, 출연 규모도 연 1750억원에서 연 19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금융권은 연 2000억원의 출연금을 마련하며 출연 주체도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했다. 부과 체계는 가계대출 잔액에 출연요율 0.02~0.03%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금융권은 출연금을 부담하는 대신 보증부 대출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 서민금융상품 공급 기반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고객은 선택권 확대, 금융권은 영업기반과 고객 확보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또 휴면 금융재산 제도도 개편한다. 휴면 금융재산을 '만기·최종거래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 고객의 거래가 없는 금융재산'으로 재정의하고, 기존 휴면예금·보험금 외에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 예탁금(10년 경과)도 대상에 포함했다. 휴면 금융재산의 원권리자의 반환청구권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영구 보장한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중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2021년 시행을 목표로 입법활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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