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국민연금공단]
[제공=국민연금공단]

내년 1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를 가르는 기준액이 상향 조정된다. 노인 1인가구는 월소득 148만원, 부부가구는 236만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매년 1월 선정기준액을 조정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0일 이러한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이 행정예고됐다.

고시에 따르면 배우자 없이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 1인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올해 137만원에서 11만원이 오른 148만원으로,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219만2000원에서 17만6000원 인상된 236만8000원이다.

정부는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ㆍ재산 하위 70% 노인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다. 심각한 수준인 노인 빈곤률을 낮추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기준연금액을 월 최대 25만원으로 올렸고, 올해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소득 하위 40%까지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내년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137만원 초과 148만원 이하의 노인 1인가구와 219만2000원 초과 238만8000원 이하 노인 부부가구는 내년에 새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 내년 만 65세가 되는 1955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굿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