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한국소비자원]
[제공=한국소비자원]

최근 스키장 안전사고가 감소 추세이지만, 뼈가 부러지거나 퇴진탕 등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사고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은 본격적인 스키시즌을 맞아 스키장 내에서 미끄러지거나 부딪히는 사고의 발생이 우려돼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2019년 간 모두 761건의 스키장 안전사고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됐다. 

스키장 안전사고는 2014~2015년 145건, 2015~2016년 107건 등 감소하다가 2016~2017년 240건으로 급증했고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한 2017~2018년 160건, 2019~2019년 109건 등으로 감소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골절, 뇌진탕 등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사고는 여전히 많이 발생(50.9%)하고 있어 스키장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2017∼2018년에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친 사고가 92.6%(249건)로 가장 많았다. 

다친 부위는 △팔·손 35.7%(96건) △둔부·다리·발 27.9%(75건) △머리·얼굴 18.9%(51건) △목·어깨 11.5%(31건) 순이었다. 특히 '팔·손', '둔부·다리·발', '목·어깨' 관련 상해 202건 중 69.8%(141건)는 근육, 뼈 및 인대 손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해 증상은 '골절'이 45.0%(121건)로 가장 많았고, △타박상 27.5%(74건) △염좌(삠) 9.7%(26건) 등의 순이었다. 

스키는 기술이 미흡하면 두 발이 과도하게 벌어져 다칠 수 있고, 스노보드는 넘어질 때 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팔이나 어깨 부위를 다칠 수 있어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는 스키장 이용자들에게 △부상 없이 넘어지는 방법 등 기초 강습을 철저히 받을 것 △사전에 충분히 준비운동을 할 것 △반드시 안전모, 보호대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할 것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할 것 △상해보험 등 보험 가입을 고려할 것 등 스키장 이용 안전수칙의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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