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NS홈쇼핑'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6개), TV 홈쇼핑(7개), 대형마트(5개), 온라인몰(7개), 아울렛(6개), 편의점(6개) 등 우리나라 6대 대형 유통업계 36업체에 서면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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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정률수수료율은 우리홈쇼핑(롯데)(38.6%), 홈플러스(28.9%), 신세계백화점(27.2%), 뉴코아아울렛(23.1%), 롯데닷컴 (22.7%) 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납품업체가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 대기업에 비해 명목수수료율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온라인몰을 제외한 대부분 유통업태에서 중소기업의 수수료율이 3.2~6.4%p 정도 높으며, 온라인몰의 경우 1.8%p 정도 낮았다. 

반면 대중소기업 간 실질수수료율은 최소 2%p에서 최대 13.8%p 차이가 났다. 실질수수료율이란 상품을 판매한 액수와 비교했을 때, 유통업체가 실제로 얼마만큼의 수수료를 받는지 따져본 것을 말한다.

가장 큰 차이는 TV홈쇼핑에서 났다. 홈쇼핑은 납품업체가 대기업일 때 17.7%의 수수료를 받은 반면, 중소기업일 때는 31.5%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밖에도 대중소기업 간 실질수수료율 차이는 아울렛(5%p)과 대형마트(4.9%p), 온라인몰(4.6%p)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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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방식을 보면 편의점(99.0%)과 대형마트(73.9%)는 '직매입'(유통업체가 재고 부담을 안는 방식)이 압도적이었다. 이에 비해 백화점에서 직매입은 5% 수준에 불과했다. 온라인몰(63.5%)과 TV홈쇼핑(76.0%)은 주로 위수탁 거래 비중이 높고, 특약매입이나 직매입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다. 

직매입거래에서 팔리지 않은 물건을 납품업체에 반품하는 경우 또한 '편의점'에서 가장 많았다. 반품 금액을 부담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편의점 35.8%, 아울렛 18.7%, 대형마트 12% 순이었다.

직매입거래에서 팔리지 않은 물건을 납품업체에 반품하는 경우 또한 '편의점'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아울렛(18.7%), 대형마트(12.0%), 백화점(9.9%) 순이다. 반품 금액을 부담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편의점 35.8%, 아울렛 18.7%, 대형마트 12% 순이었다. 직매입 거래금액 대비 반품 부담 금액의 비율은 백화점(2.3%), 아울렛(2.0%), 대형마트(1.4%), 편의점(0.5%) 순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와의 수수료 결정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년 해왔던 판매수수료율 조사에 납품업체들이 요구했던 '판매장려금'과 '반품' 등 조사 항목을 추가했다"며 "앞으로도 납품업체의 실질적인 협상력 제고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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