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마니아를 중심으로 튜닝 활성화 분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도 자동차 튜닝 규제를 완화하고 이에 따른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에서 기본방향을 제시했던 소량생산자동차 규제완화, 튜닝 창업지원, 전문인력 양성과 같은 과제들의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제공=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우선 소량생산자동차 제작과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 

수제 스포츠카, 리무진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자동차의 생산을 위해 지난 2015년 1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소량생산자동차 별도 인증제를 시행했으나, 업계에서는 인증을 위한 비용부담 등으로 현재까지 생산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량생산자동차 생산이 활발한 유럽 등의 사례를 참조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기준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작·인증을 위해 업체에 사전 컨설팅, 절차 안내, 기술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모터스포츠 등 자동차관련 행사가 일부 지역별로 개최되고 있으나, 대중적 활성화에는 한계점이 있고 다양한 튜닝 동호회, 일반인 등은 이벤트 및 활동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튜닝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튜닝 이벤트를 활성화하는 등 자동차 문화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중에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총괄·후원하고 한국자동차튜너협회(국토교통부 산하), 지자체 등 유관기관 협업으로 시범행사를 개최하고, 향후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사를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특화된 튜닝 전문인력도 적극 양성한다. 대부분의 튜닝 업체들은 영세해 현장에서는 도제식 교육에 의존하고 전문교육 프로그램이 없어 체계적인 훈련이 불가한 실정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부터 관련 예산을 확보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튜닝업체의 현장실무 지원을 위한 컨설팅 사업은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이며, 컨설팅 시 주요 튜닝항목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애로사항 해결방안 제공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별 합동 컨설팅과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는 1:1 맞춤형 컨설팅이 병행된다.

튜닝 예비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올해 12월부터 시행 중으로, 전국 대학교 및 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방문 교육을 시행하며 관련 법령·제도 등의 이론교육과 실습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튜닝업체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내년 4월부터 17개 시·도 순회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튜닝 업체종사자 및 예비종사 등 교육대상별로 차별화된 교육과정 및 교재를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튜닝분야에 특성화된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초기 창업자는 튜닝 기술과 노하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내년 중에 '튜닝 일자리 포털'을 구축해 튜닝에 특화된 취업·창업 정보제공, 각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유관기관 등과 협의해 튜닝 창업·취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튜닝 유형별 설계도면의 전산화 및 자동차 제원표 작성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 초기 창업자의 비용부담과 기술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계획이다.

김상석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추가 방안이 기존의 제도권에 흡수되지 못한 튜닝 마니아층과 일반인들까지 튜닝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튜닝 이벤트 등을 통하여 문화저변이 확대되면 장기적으로는 해외의 자동차테마파크와 같은 사례도 국내에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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