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16개, 핀테크기업 31개 등 총 47개 금융기업이 송금·결제망을 개방해 하나의 앱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 조회, 결제, 송금 등을 가능하게 해주는 '오픈뱅킹'서비스가 18일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갔다.

'오픈뱅킹'(Open Banking)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만으로 고객이 가진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자금 출금·이체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윰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18일 서울시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오픈뱅킹 서비스 출범행사를 개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오픈뱅킹 서비스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제공=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오픈뱅킹 서비스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제공=금융위원회]

지난 10월 30일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10개 은행이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고, 전면 시행에는 총 16개 은행, 31개 핀테크 기업 등 47개 기관이 참여해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한다. 씨티은행과 카카오뱅크는 내년 상반기에 각각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동안 시범운영 기간에는 은행 간 경쟁이었으나, 전면시행 후에는 핀테크기업과도 경쟁이 시작되면서 특화서비스 출시가 잇따를 전망이다. 시중은행들은 전면시행에 맞춰 오픈뱅킹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고, 연계상품 등을 출시하며 가입자 모시기에 나섰다.

금융위는 17일까지 참여 신청을 한 금융회사가 총 177개로 앞으로도 참여 회사를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다. 핀테크 기업도 보완전검 등을 완료한 후 순차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지급결제 분야는 효율과 안정에 이어 개방이라는 혁신의 흐름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이미 오픈뱅킹을 도입한 주요국처럼 우리도 금융결제망과 데이터 개방을 통해 금융권과 핀테크업계의 경쟁적 협력과 디지털 금융혁신이 촉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공=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은행과 기업 입장에서는 수수료 인하 혜택이 주어졌다. 오픈뱅킹 이용기관이 내는 수수료는 기존 금융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중소형은 약 2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출금 이체 수수료(기존 500원)는 30∼50원, 입금 이체 수수료(400원)는 20∼40원으로 각각 내려간다.

은행들은 전면 시행에 맞춰 고객 편의성을 높인 앱을 전면 개편하고 우대금리 상품, 납부기일, 자산관리 등 오픈뱅킹 연계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며 고객들 잡기에 나섰다.  

국민은행은 출금과 조회에 온오프(ON·OFF)기능을 새로 추가했다. 오픈뱅킹내 등록된 타행 입출금계좌의 출금을 OFF로 선택하면 이체성 거래는 불가하며 계좌조회만 가능하다. 또 조회 OFF 설정 시 이체성거래, 계좌조회 거래 불가능하다.

신한은행은 모바일 플랫폼 '쏠'을 전면 개편해 회원 가입 후 타 은행 보안카드나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등을 사용하지 않고도 아이디와 패스워드만으로도 이체거래를 할 수 있도록 금융편의성을 높였다. 타행 계좌 이체시 수수료도 무제한이다.

IBK 기업은행은 IBK 오픈뱅킹 가입만 하면 ATM 타행이체,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된다. 우리은행은 최대 5개 타행 계좌에서 우리은행 계좌로 보완매체 이용없이 쉽게 이체할 수 있는 한번 모으기 기능과 타행 계좌간 이체 기능을 추가했다. 

오픈뱅킹 전용상품도 나왔다. 하나은행은 오픈뱅킹 특화 상품인 '하나원큐' 정기예금과 적금을 출시하고 오픈뱅킹 가입자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핀테크 기업도 수수료 부담 비용이 기존 금융 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져 무료 송금 건수 확대 등 소비자 혜택이 커지면서 고객 유치 경쟁에 가세했다. 출금과 이체 서비스가 불가능했던 핀테크 앱의 경우 별도 송금앱 접속 없이도 송금과 자문, 투자 등 원스톱 금융거래가 가능해졌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 위주인 참가 금융회사를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의 미래모습은 모든 금융권이 개방형 혁신에 참여하는 오픈 파이낸스가 될 것"이라며 "저비용, 고효율의 인프라가 구축되는 만큼 단순한 고객 늘리기보다는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모바일과 인터넷 외에 ATM 기기, 점포 등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오픈뱅킹 서비스 허용도 검토 중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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