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소득의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까지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연령층(25~64세) 수급자(신청자 포함)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안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근로‧사업소득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제 적용을 받지 못했던 이들에 대해 내년부터는 30%를 공제하게 된다.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내년부터 25~64세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법 제정 이후 최초 적용을 통해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약 7만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2만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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