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내년부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이 늘어난다. 

최근 흥행한 재난 영화 '엑시트'와 같이 재난 상황에서 굳게 닫힌 옥상문으로 인하여 건축물 옥상으로 피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그 외의 건물에선 화재가 발생하더라고 대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을 건축물 옥상에 광장이나 헬리포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과 1000㎡ 이상인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가운데 옥상에 광장을 설치하는 건축물로 확대했다.

또 화재 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다중이용업소(200㎡ 이하)는 화재에 강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했다.

이들 법령에 관한 의견은 다음 달 30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와 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의견 수렴이 끝나면 관계 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4월께 이들 법령을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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