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대상 유아용 의류(왼쪽),리콜 대상 전기찜질기. [제공=국가기술표준원]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어린이용 의류와 과열에 따른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 매트·찜질기 등 99종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매트류, 기름난로, 유·아동 등 겨울용품 및 중점관리품목을 중심으로 52개 품목 1271개 제품을 집중 조사한 결과  99개 제품이 과열, 전도 안전성, 유해물질 등 법정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겨울 유·아동 의류 중 아가방앤컴퍼니의 유아용 외투에서 기준치를 최대 33.2배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고, 파스텔세상의 신발에서는 납 기준치를 92배 넘었다. 
 
또 앙뜨제이 제품은 납 기준치를 약 47배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20배 초과했고, 제이에스티나의 어린이용 가죽제품은 납 기준치를 최대 약 115배 넘었다. 

[제공=국가기술표준원]

겨울철 사용이 급증하는 전기 매트·찜질기 중 한일온돌과학의 전기매트 제품은 내부 전열소자 온도가 143도에 달해 기준치(95℃)를 최대 약 48℃ 초과했고, 한국천기권의료기의 전기찜질기는 표면 온도가 73.4℃까지 올라가 기준치(50도)를 넘었다. 

또 기름난로 2개 제품은 '넘어졌을 때 안전장치 등이 작동해 10초 이내에 작동해야 하다'는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했고, 온열팩 2개 제품은 표면온도의 안전 기준치(70℃)를 최대 11℃ 초과해 화상 위험이 있었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99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오는 13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하기로 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리콜 대상 제품을 가진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면서 "수거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는 형사고발 대상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굿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