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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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검찰·경찰·심평원과 합동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사용해 불법이 의심되는 병·의원과 동물병원 50곳에 대해 기획 감시한 결과, 병·의원 19곳 및 동물병원 4곳과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감시 결과 이들은 프로포폴 의료쇼핑과 사망자 명의 도용 등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프로포폴 과다 투약(병의원 13곳, 20명) △사망자 명의도용 처방(병의원 2곳, 환자 2명)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병의원 5곳, 동물병원 1) △재고량 차이(병·의원 3곳, 동물병원 2곳) △마약류취급내역 보고 위반(병의원 3, 동물병원 3곳)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병의원 2곳, 동물병원 2곳) 등이다.

환자 A씨(25세, 여)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5개 병·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총 141회 투약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B씨는 2019년 1월 23일자로 사망신고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2019년 2월부터 8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수면진정제를 총 504정(스틸녹스정10mg 252정, 자낙스정0.5mg 252정)을 C병원에서 처방받았다가 적발됐다. 

동물병원에서도 위반 사례가 있다. 동물병원 E원장(수의사)은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프로포폴을 실제 사용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보고하고 사용하고 남은 양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환자에게 처방하지 않고도 투약했다는 거짓 사례도 나탄ㅆ다. F의사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칠페니데이트를 실제로는 G환자에게 투약하지 않았으나 해당 환자에게 7정을 처방·투약했다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보고했다고 이번 감시에서 적발됐다. 

식약처는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곳을 포함한 의료기관 21곳과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재고량 차이 등 행정처분 대상인 병의원 12곳 및 동물병원 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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