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내년 3월부터 개인의 피부타입이나 선호도 등을 반영해 화장품 판매장에서 즉석으로 제품을 혼합·소분하는 '맞춤형 화장품'이 판매된다. 또 내년부터 고형 비누, 흑채, 제모왁스 등이 화장품으로 전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내년에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담은 '2019년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내년 3월 14일부터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맞춤형화장품'은 판매장에서 개인의 피부 특성이나 선호도 등을 반영해 즉석으로 혼합하거나 소분한 화장품이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체는 식약처에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으로 신고해야 하고, 혼합·소분 등을 담당하는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한 '조제관리사'를 둬야 한다. 조제관리사는 연 2회 시행되는 국가자격 시험이다. 

또 오는 31일부터 화장(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가 화장품으로 바뀐다. 이들 제품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화장품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기준과 품질관리 기준 등을 지켜야 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화장품에 사용되는 향료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경우 성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영·유아용 제품류(만3세 이하)와 어린이용 제품(만13세 이하)임을 특정해 표시·광고하려는 제품에는 보존제의 함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저작권자 © 굿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