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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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교육부는 대학들의 교육 국제화 역량을 평가할 때 학위과정이 아닌 어학연수과정에 대해 별도로 심사한다. 또 학위과정 유학생에 대한 언어능력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주기(2020~2023)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인증제'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유학생 선발관리, 적응지원 프로그램 등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심사하고, 인증을 통과한 대학에는 행정·재정적 지원이 주어지는 제도다. 

계획안에 따르면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을 분리해 평가한다. 또 인증대학은 사증발급 절차가 간소화되고 교육부에서 수행하는 국제화 관련 정책·사업에서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그간 인증제가 학부과정 위주로 운영된 점과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체계적 심사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어학연수과정 단독평가가 처음으로 도입해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을 분리해 독립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학위과정 심사는 이전 지표를 유지·강화했으며, 어학연수과정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표를 신설하거나 기존 지표를 보완해 체계화된 평가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학위과정과 통합해 심사되면서 상대적으로 관리에 빈틈이 있어 불법체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어학연수과정은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에 불법체류율의 경우 과정별 특성과 학생 수를 반영해 학위과정 1.5~2.5% 미만, 어학연수과정 8~10% 미만을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3주기 인증제에서는 인증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학위과정 유학생의 언어능력 기준도 강화한다. 신입생 언어능력 기준이 신설되고, 졸업 시 공인언어능력 보유를 의무화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대학이 수학역량과 학업의지가 있는 유학생을 선발하고 선발된 유학생이 학업을 완수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부실대학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 확대에 걸맞는 질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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