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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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 포장에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도 허용된다. 

정부가 고령친화식품 등 맞춤형·특수식품과 기능성식품, 간편식품을 포함한 5대 유망 식품분야를 집중 육성해 시장규모를 2030년까지 25조원대로 확대하고, 일자리도 11만개 이상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4일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식품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맞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분야를 발굴·육성해 혁신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식품산업 전체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맞춤형·특수 식품 △기능성 식품 △간편식품 △친환경 식품 △수출 식품 등을 5대 유망분야로 선정했다. 
 
이번 대책으로 5대 분야의 국내산업 규모를 2018년 12조4400억원에서 2022년 16조9600억원, 2030년에는 24조85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또 지난해 5만1000개 수준의 일자리를 2022년에는 7만4700개, 2030년에는 11만580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맞춤형·특수 식품은 메디푸드(Medi-Food, 예방음식)와 고령친화식품, 대체식품, 펫푸드 등이 있다. 개개인의 특성과 취향을 충족시키는 장점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관련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다. 이에 정부는 특수의료용도식품을 독립된 식품군으로 상향하고, 식단제품에 질환명 표시가 가능하도록 '식사관리용 식단제품' 유형을 신설하고 이를 위한 기준과 규격을 마련한다. 

고령친화식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대상 제품에 식품을 추가하고,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건강·환경보호에 대한 관심 증대로 소비확대 추세인 대체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R&D 지원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대체단백질 기술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펫푸드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양축용 사료와 분리해 펫푸드의 독자적 원료·가공·표시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가칭)펫푸드 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제공=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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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식품 분야는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증명될 경우 일반식품도 해당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기능성 표시제를 도입하고, 안전성과 기능성이 입증된 의약품 원료를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1인·맞벌이가구 증가로 급성장하고 있는 간편식품 분야는 고품질화 기반기술인 급속 냉‧해동 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을 검토하고, 프리미엄 상품 개발을 위한 R&D를 지원한다. 또 밀키트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식품유형을 신설하고 글로벌 규격 마련도 함께 추진한다. 

친환경 식품 분야는 친환경 인증제 등 제도를 정비하고, 생산·유통·활성화를 통해 시장 성장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유기' 표시기준을 기존의 원료함량 9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해 친환경 가공식품 시장을 확대한다.

수출식품 분야는 해외 진출을 통한 지속적인 수요 창출을 위해 기존의 일본·중국·미국 등의 한정된 시장에서 벗어나 성장잠재력이 큰 신남방·신북방 권역으로 식품기업의 판로 지원을 확대하고, 할랄·UN조달시장 등 신규시장 공략도 가속화한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식품산업은 성장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이라며 "정책효과가 농어업, 중소기업 등 전후방 연관산업 전반으로 파급되는 만큼 이번 대책이 식품산업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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