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금융감독원]
[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3일 최근 들어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이나 'KB국민은행' 등 은행 상호을 사칭한 불법 대출 문자메시지에 대해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불법 대출업체들이 '서민대출자 추가모집', '정책자금지원 서민대출 조건 대폭 완화'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해 서민계층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올해 1∼11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금융광고 제보 민원 160건 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제보건이 32건(20.0%)을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이와 유사한 불법금융광고 제보 접수민원은 단 1건(총 282건)에 불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업체들은 주로 페이스북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사칭한 '서민금융원', '국민자산관리공사'라는 상호를 사용하거나 한국재무관리, 한국금융신문, 국민자금지원센터 등 마치 합법적인 공공기관처럼 사칭하고 있다.
  
또 대통령 사진이나 정부기관의 로고를 게시해 마치 정부의 합법적인 대출처인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출 승인율 90% 이상', '정책자금 예산한도 소진 임박', '최근 모바일 대출신청자 급증' 등의 문구로 소비자들은 현혹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은 페이스북 등에 서민대출 상품을 직접 광고하거나 대출을 권유하지 않는다"며 "제도권 은행 명칭과 흡사한 상호를 발신인으로 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불법업체의 대출광고이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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