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신용회복위원회]
[제공=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는 스마트폰으로 간편대출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하고, 종이 없는 고객창구인 '새로미 스마트 창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새로미 챗봇'인 앱은 챗봇을 통해 시간·장소 제약없이 실시간 채무상담을 받을 수 있고, 스크래핑 등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모바일 기기로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신청 당일 자동심사 후 대출금이 지급된다. 

또 '새로미 스마트 창구'는 고령자 등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어려운 고객들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별도의 신청서 작성없이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서류의 디지털화로 고객은 방문 시마다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신청서 작성에 걸리는 10~20분이 단축된다. 
 
이계문 신용회복위 위원장은 "이번 비대면 상담서비스 확대가 생업에 종사하느라 방문이 어려웠던 채무자분들을 비롯한 상담을 원하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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