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30명에게 총 3억1111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들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회복한 수입 금액은 18억5000여만원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노인복지관에서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하면서 식사인원을 부풀려 급식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746만원이 지급됐다. 

또 유치원 담임교사 업무를 하지 않은 자신의 친인척 등을 교사로 속여 직원 급여를 가로챈 사립유치원 원장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083만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도 연구개발을 하는 제조업체에서 이미 개발돼 판매 중인 제품을 마치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여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849만원, 이미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창업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000만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중국산 제품을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등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를 한 수출입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980만원이 지급됐다.

또 △수질측정기기를 조작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1548만원 △폐기물을 불법으로 보관한 위탁업체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32만원이 지급됐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 행위와 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을 파괴하는 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며 "부패‧공익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매월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할 보상금 규모를 결정한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부패신고자 157명에게 19억8809만원, 공익신고자 89명에게 10억8097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이 지급됐.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81억1835만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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