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비즈. [출처=픽사베이]
마이크로비즈. [출처=픽사베이]

2021년 1월 1일부터 미세플라스틱이 함유된 세탁세제와 섬유유연제의 제조가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2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부터 제조·수입하는 세정제품(세정제, 제거제)과 세탁제품(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에 세정, 연마 용도의 미세플라스틱의 종류인 마이크로비즈의 사용이 금지된다. '마이크로비즈'는 세정, 연마, 박리 용도로 사용되며 물에 녹지 않는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을 말한다. 다만 대체재가 없어 업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 '향기캡슐'은 향후 환경영향을 검토해 별도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럽연합에선 향기캡슐을 2026년부터 규제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제공=환경부]
[제공=환경부]

또 도장이나 인장을 찍을 때 사용하는 인주와 수정액(수정테이프 포함), 공연에서 안개 효과에 쓰이는 포그액 등 3개 품목도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에 신규 지정됐다. 
 
이와 함께 가습기나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에 넣어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이 금지된다.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한 제품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보다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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