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재개발. [제공=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제공=용산구]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이 과도한 수주 경쟁에 따른 여파로 입찰이 중단됐다. 또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재개발 사업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남3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20여건의 법 위반 사안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개발 사업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를 수사의뢰하고 시공사 선정 입찰 무효화 등 시정조치를 하라고 용산구와 조합에 통보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지난 11~14일 현장점검에 나서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한 결과 20여건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는 모두 사업비와 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을 약속했다. 이는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국토부와 서울시는 봤다. 

또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했고 이는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재 한남3구역의 시공사 선정과정이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며 해당구청과 조합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정비 사업은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최근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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