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장 광고로 적발된 '에너지 99.9'(왼쪽)와 '링거워터'.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허위 과장 광고로 적발된 '에너지 99.9'(왼쪽)와 '링거워터'.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마시는 링거'라며 소셜미디어 등에서 인기리에 판매되는 음료수 '링티'가 허위 과대 광고 사실이 적발돼 전량 폐기 처분된다. 또 '식약처 등록' 'FDA 승인' 등 허위 광고를 한 '에너지 99.9'도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음료를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한 '링티'를 전량 압류, 폐기 처분하고 제조·유통·판매한 업체 6곳을 '식품위생법' 등의 위반으로 행정처분한다고 26일 밝혔다.

'링티'는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링거와 같은 효능·효과가 있는 제품이 아닌 스포츠 음료와 유사한 일반식품이다. 하지만 링티의 제조사인 '링거워터'는 제품 포장지와 전단에 '링거워터'라는 문구 넣어 유통하다 적발됐다. 또 링거워터의 하청을 받은 식품 제조·가공업체 2곳은 무표시 원료(레몬향)로 제품을 만들었다. 식약처는 무표시 원료를 넣어 생산한 '링티'와 '링티 복숭아향' 등 총 4만700세트전량 압류했으며,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또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식품첨가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규소 성분을 첨가해 만든 '에너지 99.9'도 적발했다. 이 제품은 '식약처 등록', 'FDA 승인' 등 식약처에 등록된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질병 치료‧예방효과를 표방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며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민원상담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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