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에서 영향력 있는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에게 돈을 주고 제품 사용 후기를 올려줄 것을 요청한 뒤 소비자에겐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은 국내 유명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스타그램처럼 모바일 중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상대로 불법 광고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6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조해 최근 인스타그램 광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화장품, 소형가전제품, 다이어트보조제 등 3개 분야에서 대가 지급 사실을 밝히지 않은 사례를 수집해 조사한 결과 사업자들이 인플루언서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광고 대상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게시물 작성의 대가를 지급한 대가는 총 11억5000만원이다.

이렇게 작성된 게시물 중 사업자로부터의 대가 지급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은 총 4177건에 달했다.

현행 공정위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가 지급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을 접한 소비자는 이를 상업적 광고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인플루언서가 개인적 의견이나 평가를 제공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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