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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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되면 최고 5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25일 측정값 조작 등 불법 대기배출사업장의 처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2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 기준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측정값 조작 등 부당행위 금지 △측정값 조작 시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처분 상향 △초과배출부과금 가중 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사업자가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보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내야 한다. 개정 전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는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할 경우 초과부과금을 최대 10배의 범위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늘리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측정값 조작 등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장들이 법령을 잘 숙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법률 시행일 이전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의 자세한 내용은 공포일 이후부터 국가 법령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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