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2월 2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에 신규로 가입하는 신청자의 월수령액을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 더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에게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수령액을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1억1000만원짜리 주택 1채를 가진 85세 어르신이 일반주택연금으로 일반주택연금으로 70만350원을 받을 수 있다면 기존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79만6660원, 신규 가입자라면 13만8820원이 증가한 84만6170원을 수령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우대형 주택연금의 월수령액 증액 조정으로 1억5000만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대상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주택연금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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