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사업자가 개발한 게임용 소프트웨어나 애니메이션의 저작권이 일방적으로 원사업자에게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게임을 개발해 원사업자(기업)가 하도급업체의 개발자들을 원사업자 회사로 이직을 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용 소프트웨어 개발·애니메이션 제작·동물용 의약품 제조 3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새로 만들고 자동차업 등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새로 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게임용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이 원칙적으로 이를 개발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하도록 했다. 만약 개발과정에서 원사업자가 기여한 경우에는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가지도록 했다.

또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과 관련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수급사업자의 인력을 원사업자가 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부도, 파산 등 경영상 위기로 인력구조조정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했다. 

이와 함께 애니메이션 제작 업종의 경우 간접광고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해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배분하도록 했다. 현재는 간접광고 등으로 발생한 수익배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산정하고 있는 수익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또 이들 3개 업종 제정 계약서를 포함해 15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공통으로 목적물 검사결과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절차를 구체화하고 재검사비용 부담도 합격한 경우 원사업자, 불합격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에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저작권의 일방적인 귀속, 불합리한 수익배분, 수급사업자 인력 임의채용, 사급재 공급대금 횡포 및 기술지도비용 전가 등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문제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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