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2022년부터 커피숍 등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종이컵은 사용이 금지된다. 이를 통해 1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일 계획이다. 

환경부는 2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단계별 계획(로드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수도권의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와 올해 발견된 120만 톤의 불법 방치 또는 투기된 폐기물 문제를 겪으면서 근본적으로 폐기물을 감량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조처다. 

[제공=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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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에 따르면 현재 커피전문점 등의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종이컵(자판기 종이컵은 제외)은 다회용컵(머그컵)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2021년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또 매장 안에서 먹다 남은 음료를 1회용컵 등으로 포장해 외부로 가져가는 포장판매(테이크 아웃)의 경우에는 2021년부터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포장판매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사용된 컵은 회수해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컵 보증금제'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포장·배달음식에 제공하던 1회용 숟가락 및 젓가락 등의 식기류 제공이 2021년부터 금지되며, 불가피할 경우 유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포장·배달 시 대체가 어려운 용기·접시 등은 친환경 소재 또는 다회용기로 전환을 유도한다.

[제공=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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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빨대나 젓는 막대는 2022년부터 금지된다. 우산비닐은 빗물을 털어내는 장비를 구비할 여력이 있는 관공서는 2020년부터 사용이 금지되며, 대규모 점포는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목욕장업에서 무상 제공이 금지된 1회용 위생용품(면도기, 샴푸, 린스, 칫솔 등)은 2022년부터 50실 이상의 숙박업에도 적용된다. 2024년부터는 전 숙박업에도 1회용 위생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플라스틱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택배나 신선배송에 쓰이는 스티로폼 상자는 2022년까지 재사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제과·화장품 등 23개 품목에 적용 중인 제품의 포장기준에 대해 이미 포장된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1+1, 묶음 상품)해 판매하는 행위가 2020년부터 금지될 예정이며, 제품 이중 포장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2021년에 수립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되, 우수 본보기(모델)를 발굴·확산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지난해 5월에 수립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커피 전문점 매장 안에서 1회용 컵 75%와 제과점의 속 비닐 84%가 줄어들고, 대규모 점포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가 재사용 종량제 봉투 또는 장바구니로 대체하는 등의 정책성과가 있었다"면서 "이번 계획은 최근 불법폐기물 등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폐기물의 원천 감량 차원에서 그 의의가 크고,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로 가는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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