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월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또 빅데이터를 분석해 이자율을 극대화 하는 예·적금 상품을 묶음으로 추천받고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온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금융결제원이 의심계좌를 분석해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서비스를 포함한 총 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제공=금융위원회

우선 신한카드는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이는 개인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월 200만원 한도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부동산 임대인인 개인을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간주하는 구조다.

핀테크 업체 레이니스트는 고객의 수입·지출을 분석한 유휴자금으로 최적의 예·적금 상품 조합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내년 3월께 출시한다. 빅데이터를 통해 고객의 금융자산 현황, 유휴자금 등을 분석해 개인의 자금스케줄에 따라 이자수익을 극대화하는 등 개인 맞춤형 예·적금 포트폴리오를 추천하는 서비스다.

[제공=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앱에서 소비자 일정·위치정보·가계부내역 등을 바탕으로 보험가입 필요성을 알려주고, 레저보험에 반복적으로 가입하는 경우 간편하게 가입하는 서비스도 시작된다. 보맵파트너, 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 플랜에셋 등은 레저보험 가입 시 공인인증서 서명 등 계약 체결절차를 간소화한 '온(on)-오프(off) 스위치 보험'을 내년 2월부터 차례로 선보인다.

또 KB국민카드는 내년 7월 영세신용카드가맹점의 카드매출대금을 유효기간 없는 포인트로 카드결제일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해당 가맹점이 포인트가 적립된 카드로 결제시 카드수수료가 면제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공동망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데이터를 분석해 금융사기 의심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금융결제원의 서비스도 내년 5월에 출시된다. 여러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을 통해 원거리에서 연속으로 출금시 위치정보를 활용해 의심계좌를 적발할 수 있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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